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사전 예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01정당성 검토
- 02예고 의무 검토
- 03담당 기관 선택
두 질문을 따로 적어 보세요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요?”와 “충분히 미리 알렸나요?”는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해고의 효력, 후자는 해고예고 또는 수당과 관련됩니다.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날짜를 대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규정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입사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보일부터 종료일까지 달력 날짜를 대조하고,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준비하세요.
신청할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관계법 위반 상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 문의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의 기한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 |
|---|---|---|
| 확인할 문제 | 사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해고의 정당성과 효력 |
| 주요 자료 | 예고일·해고일·통상임금 | 해고사유·절차·근로관계 |
| 상담 시작 | 고용노동부 노동관서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지금 준비할 것
- 입사일 확인
- 예고일·종료일 기록
- 통상임금 항목 정리
근거 자료와 더 확인할 곳
일반 제도를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건 발생일의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법률정보 이용 안내
